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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NHN한국사이버결제 - 전자결제 선두권 업체

by 투자자A 2021. 2. 13.

(2021.2.13.토)

전자결제 지급대행(PG; Payment Gateway) 및 부가가치 통신망(VAN; Value-added Network) 사업자.

전자결제 지급대행업Payment Gateway 과점 업체

전자결제 지급대행업, 보통 PG사업이라 부르는 일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이름에서 거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온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이 결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일이다. 소비자들의 지불 방식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신용카드사도 여러 개 있고 간편결제 서비스도 여러 개 있다. 온라인 상점에서 수십, 수백개의 신용카드사, 간편결제 서비스와 각각 따로 따로 결제업무에 대해 계약을 맺고 처리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며 애초에 이는 온라인 상점 본연의 업무도 아니다. 그래서 PG사업자가 소비자와 온라인 상점 그리고 신용카드사 사이에서 이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온라인 상점에서 특정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 결제정보가 보안회선을 통해 Payment Gateway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PG사에서는 해당 결제정보가 올바른지 등을 검증한 후 이를 해당하는 신용카드사에 전달한다. 그러면 신용카드사는 거래금에서 카드사 수수료를 뺀 금액을 PG사에 전달을 하고 PG사는 다시 이 금액에서 PG수수료를 뺀 금액을 가맹점(온라인 상점 등)에 지급을 하는 것이다. 즉, PG수수료가 PG사의 주 수익원이다. 참고로 VAN사업 역시 거의 같은 업무인데, 간단하게 VAN이 오프라인, PG가 온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VAN사업이 먼저 있었고 온라인 거래가 생기면서 PG사업이 생겼다고 보면 이해하기 편하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거래규모가 계속 쑥쑥 크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 전자결제 지급대행업의 성장성은 밝다. 우리나라 PG사업 시장점유율은 NHN한국사이버결제, 토스TOSS페이먼츠, KG이니시스 상위 3개업체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형태이며 이들 3개 사의 점유율은 서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점유율을 결정짓는 주 요소는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확보했느냐이다.

CAGR 26.16%

지난 6년간 매출이 연평균복합성장율 26.16%로 성장하였다. 다만 순이익율은 3-4%대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후 운영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의 특성을 생각할 때 상당히 낮은 편.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지난 6년간 매출, 순이익 흐름(단위: 억원)

한편,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액 성장율과 NHN한국사이버결제의 매출액 성장율을 비교해보자. 아래 한겨레 신문 기사에 나온 자료를 보면 대략 4년 만에 거래액이 2배가 훌쩍 넘게 는것을 알 수 있는데, 대충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기간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성장율과 얼추 비슷하다. 온라인 거래 성장이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실적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겠다.

출처: 한겨레 신문(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77461.html)

ROE 19.63%

2020년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6,248억 4,009만원이며 순이익은 302억 4,167만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32.97%, 23.56% 성장하였다. 현시점에서 투자 지표를 살펴보자. 2021년 2월 10일 종가 52,000원 기준.

  • ROE: 19.63%
  • EPS: 1,382원
  • PER: 37.6배
  • PSR: 1.91배
  • 시가총액: 1조 1,945억

 

ROE 19.63%로 수익성이 좋고 PER는 37.6배로 성장산업의 성장기업 관점에서 생각하면 현 주가 수준에서 투자하기 좋다고 볼 수 있다. 참고삼아 비슷한 성격의 기업인 페이팔Paypal의 투자지표를 보고 넘어가자. 미국과는 사업환경이 다르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자. 자료 출처: stockrow.com/PYPL

  • ROE: 17.95%
  • PER: 106.75배
  • PSR: 16.46배
  • 시가총액: 약 369조원($334.055 Billion USD)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결제 시장은 미래가 밝은 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2020년 11월 27일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인데, 법안의 내용 중 주목할 점은 첫째, 간편결제업체들에게 신용카드업체처럼 후불결제업무를 허용하는 점과 둘째, 이들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계좌를 직접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이용자에게 간편결제서비스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급여, 공과금 납부 등 준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은행과의 차이는 이자지급 및 대출금지. 다만 플랫폼 이용 실적에 따른 보상형태의 지급은 가능.

지금은 네이버통장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미래에셋대우증권에 계좌를 만들어 이를 네이버페이와 연결하는 형태인데, 앞으로는 네이버에서 직접 고유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에 미리 돈을 넣어 두지 않고도 일정금액의 신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현재는 월 30만원까지 신용공여를 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핀테크 업체가 기존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이 하던 업무를 일정부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법이이다. PG사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 기존에는 간편결제서비스라 할 지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연결하여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PG사를 통할 수 밖에 없어서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챙겼는데 이 법안이 통괴되면 간편결제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소비자에게 일정금액의 신용(월 30만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PG사를 통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자결제 시장의 경쟁활성화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볼 수 있지만 PG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응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명하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경쟁과 제반 환경 변화가 만만치 않아 마냥 꽃길만 걸을거라 보기는 무리가 있다. 지난 1년간 주가추이를 보면 2020년 초 대비 거의 3배가 올랐다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다. 플랫폼을 등에 업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거래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NHN한국사이버결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전자결제 전체 시장의 성장이 그만큼 클거라는 점에서 여전히 NHN한국사이버결제를 밝게 바라보며 최근의 주가조정은 오히려 매수기회로 본다. 생필품 주문, 배달음식 주문 등 2020년 한해 온라인 결제를 흠뻑 경험한 소비자들의 행동방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업종의 과점기업으로 애플 앱스토어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선정, 아마존 AWS 결제업체 지정 등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위험요인이 있으나 그를 넘어서는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가격에서 분할매수를 하며 주가하락시 매수 규모를 늘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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