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목)
국내주식 투자와 비교할 때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 두 가지는 환차손과 양도소득세 일 것이다. 환율 변동이야 어쩔 수 없다쳐도 세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250만원 공제 매년 활용하기
매년 250만원 공제한도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소득에서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하므로 이 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250만원 공제한도는 1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250만원 공제를 매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250만원 정도 이익을 확정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매년 내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팔아서 25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것이다. 물론 이 때 주식을 파는 이유가 250만원 공제한도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판 주식은 곧 다시 사도록 한다.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자. 2020년에 애플 주식 1,000만원 어치를 샀는데 매년 가치가 대략 다음처럼 변했다고 하자.
시간 | 주식 가치 |
2020 | 1,000만원 |
2021 | 1,400만원 |
2022 | 1,900만원 |
2023 | 2,500만원 |
2024 | 3,000만원 |
첫째, 계속 보유하다가 2024년에 모두 판 경우
이 경우 양도소득 2,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0만원에 대하여 20% 양도소득세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낸다. 그래서 내야 하는 세금은 총 385만원이다.
- 양도소득세: 1,750만원의 20% = 350만원
- 주민세: 350만원의 10% = 35만원
둘째, 같은 상황에서 매년 250만원 만큼 공제를 받기 위해 팔고 다시 샀다가 2024년에 모두 처분한 경우
이 경우, 양도소득 2,000만원에서 250만원씩 5번 매년 공제한 1,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총 165만원이다.
- 양도소득세: 750만원의 20% = 150만원
- 주민세: 150만원의 10% = 15만원
이처럼 매년 주식을 일정수량 팔았다 곧 다시 사는 방식으로 22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증권사 계좌가 후입선출인 경우이다.
주의! 후입선출(Last In First Out)
애플 주식 한 주를 다음과 같은 날짜와 시간순으로 사고 팔고 했다 하자.
거래 날짜 | 한주 가격 |
첫째 날 매수 | $80 |
둘째 날 23시 매도 | $100 |
둘째 날(같은 날) 23시 10분 다시 매수 | $99 |
이 때 둘째 날 내가 $100에 판 애플 주식 한 주는 첫째 날 $80에 산 한 주가 아니라 둘째 날 $99에 산 한 주이다. 따라서 내가 거둔 이익은 $20이 아니라 $1이다. 설사 둘째 날 시간상 먼저 매도 했다 나중에 매수 했다 하더라도 결제일은 T+3일로 같기 때문에 이 날 매수한 것을 같은 날 다시 판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전체 매수한 주식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매수한 주식을 가장 먼저 파는 것이다.
이 후입선출 방식 때문에 만약 주식을 팔았다가 같은 날 다시 산다면 생각과는 다르게 이익을 확정짓지 못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거래비용 때문에 증권사 계좌에서는 손실이 난 것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50만원 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괜한 거래비용만 낭비한 꼴이 되어버린다.
이를 피하려면 판 주식을 다시 살 때는 하루 뒤에 사거나 아니면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사도록 한다.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계좌의 계산 방식이 후입선출인지 선입선출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참고로 합병전에 개설한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는 확실히 후입선출이다. 필자가 정확히 이 방식 때문에 거래비용만 낭비하였다.
증여하기
테슬라 주식 1억원 어치가 많이 올라 6억이 되었다고 하자. 이제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당연히 상당한 세금이 나온다. 1억 94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때 6억원 어치 테슬라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10년간 6억원 한도인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배우자는 양도받은 주식을 6억원에 취득한 것이 되어서 추후 이 주식을 6억에 판다면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세금 또한 전혀 내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증여 시점의 앞 뒤 2개월간 주가의 평균을 취득가로 본다. 참고로 증여대상은 배우자 한정이 아니며 수증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를 뿐이다.
손실상계 이용하기
해외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손실과 이익을 합하여 양도소득 과세 금액을 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자기가 산 주식 중에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면 팔아서 손해를 확정짓으면 이를 이익에서 뺀 금액만큼 양도소득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이 장기 보유할 주식이었다면 다시 매수하여 계속 보유하면 된다.
'주식투자 입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할까? (0) | 2020.04.08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