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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입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기 - 250만원 공제 이용, 증여하기 등

by 투자자A 2020. 12. 17.

(2020.12.17.목)
국내주식 투자와 비교할 때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 두 가지는 환차손과 양도소득세 일 것이다. 환율 변동이야 어쩔 수 없다쳐도 세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250만원 공제 매년 활용하기

매년 250만원 공제한도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소득에서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하므로 이 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250만원 공제한도는 1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250만원 공제를 매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250만원 정도 이익을 확정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매년 내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팔아서 25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것이다. 물론 이 때 주식을 파는 이유가 250만원 공제한도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판 주식은 곧 다시 사도록 한다.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자. 2020년에 애플 주식 1,000만원 어치를 샀는데 매년 가치가 대략 다음처럼 변했다고 하자.

시간 주식 가치
2020 1,000만원
2021 1,400만원
2022 1,900만원
2023 2,500만원
2024 3,000만원


첫째, 계속 보유하다가 2024년에 모두 판 경우

이 경우 양도소득 2,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0만원에 대하여 20% 양도소득세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낸다. 그래서 내야 하는 세금은 총 385만원이다.

  • 양도소득세: 1,750만원의 20% = 350만원
  • 주민세: 350만원의 10% = 35만원


둘째, 같은 상황에서 매년 250만원 만큼 공제를 받기 위해 팔고 다시 샀다가 2024년에 모두 처분한 경우

이 경우, 양도소득 2,000만원에서 250만원씩 5번 매년 공제한 1,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총 165만원이다.

  • 양도소득세: 750만원의 20% = 150만원
  • 주민세: 150만원의 10% = 15만원

이처럼 매년 주식을 일정수량 팔았다 곧 다시 사는 방식으로 22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증권사 계좌가 후입선출인 경우이다.

주의! 후입선출(Last In First Out)

애플 주식 한 주를 다음과 같은 날짜와 시간순으로 사고 팔고 했다 하자.

거래 날짜 한주 가격
첫째 날 매수 $80
둘째 날 23시 매도 $100
둘째 날(같은 날) 23시 10분 다시 매수 $99

이 때 둘째 날 내가 $100에 판 애플 주식 한 주는 첫째 날 $80에 산 한 주가 아니라 둘째 날 $99에 산 한 주이다. 따라서 내가 거둔 이익은 $20이 아니라 $1이다. 설사 둘째 날 시간상 먼저 매도 했다 나중에 매수 했다 하더라도 결제일은 T+3일로 같기 때문에 이 날 매수한 것을 같은 날 다시 판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전체 매수한 주식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매수한 주식을 가장 먼저 파는 것이다.

이 후입선출 방식 때문에 만약 주식을 팔았다가 같은 날 다시 산다면 생각과는 다르게 이익을 확정짓지 못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거래비용 때문에 증권사 계좌에서는 손실이 난 것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50만원 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괜한 거래비용만 낭비한 꼴이 되어버린다.

이를 피하려면 판 주식을 다시 살 때는 하루 뒤에 사거나 아니면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사도록 한다.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계좌의 계산 방식이 후입선출인지 선입선출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참고로 합병전에 개설한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는 확실히 후입선출이다. 필자가 정확히 이 방식 때문에 거래비용만 낭비하였다.

증여하기

테슬라 주식 1억원 어치가 많이 올라 6억이 되었다고 하자. 이제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당연히 상당한 세금이 나온다. 1억 94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때 6억원 어치 테슬라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10년간 6억원 한도인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배우자는 양도받은 주식을 6억원에 취득한 것이 되어서 추후 이 주식을 6억에 판다면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세금 또한 전혀 내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증여 시점의 앞 뒤 2개월간 주가의 평균을 취득가로 본다. 참고로 증여대상은 배우자 한정이 아니며 수증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를 뿐이다.

손실상계 이용하기

해외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손실과 이익을 합하여 양도소득 과세 금액을 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자기가 산 주식 중에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면 팔아서 손해를 확정짓으면 이를 이익에서 뺀 금액만큼 양도소득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이 장기 보유할 주식이었다면 다시 매수하여 계속 보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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